쉽게 풀어 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쉽게 풀어 쓴 ‘헌법소원’
들어가기에 앞서
가급적 이전에 쓴 칼럼부터 읽고 오시기 바랍니다.
==============================================
위헌법률심판을 해결했다면 첫 번째 고비는 넘겼습니다,
다만 헌법소원도 쉽지는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하지만 이 두 문단만 이해하면 정법의 준킬러 파트인 헌법재판소를 틀릴 일이 없습니다.
과탐의 킬러에 써야하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정법은 여전히 가성비 좋은 과목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헌재법 제68조 1항의 헌법소원’
즉,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헌재법 제68조 ① [2]: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1]: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3]: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4]: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5]: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
[1]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평가원은 고교수준에서 알아야하는 ‘자유권’이나 ‘평등권’, ‘청구권’이 침해된 사례 등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사례를 줄 것입니다.
참고로 ‘행복추구권’이라는 매우 포괄적인 권리 덕분에 기본권 침해가 아닌 경우가 매우 적습니다.
-----------------------------------------------------------------------------
[2]: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해 직접적인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해하기 어렵다면
‘공권력의 행사’의 예시로는
‘국회의 법률’, ‘대통령의 명령’, ‘검사의 기소유예’ 등이 있습니다.
‘공권력의 불행사’의 예시로는
‘헌법상 법률로 규정해야 하는 것을 법률로 규정하지 않았을 경우’ 등이 있습니다.
아직은 어떤 뉘앙스인지 파악만 해도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
[3]: 법원의 재판을 제외
모든 공권력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법원의 재판’입니다.
당연히 ‘법원의 재판’도 공권력의 행사이지만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헌법소원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재판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하면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4심 법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4]: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에서 청구 주체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문장을 천천히 읽으며 청구 주체를 찾아보면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며
헌법소원의 청구 주체는 기본권을 가질 수 있는 ‘법적 사람’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청구 주체가 ‘자연인’인 경우만 나왔지만,
이론상 그리고 실무상 ‘법인’도 가능합니다.
다만, 기본권을 가지지 못하는 ‘국가기관’(e.g 대법원, 국회 등)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5]: 보충성
[5]를 흔히 ‘보충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이는 헌법소원은 최종적인 절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복이 위헌이라고 생각한 갑이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면
헌법재판소는 위헌도 합헌도 아니라
절차를 어겼기 때문에 각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참조: 쉽게 풀어 쓴 ‘위헌법률심판’ 2-2 결정유형)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교복이 위헌이라 생각이 되면 교장선생님과 면담이나 학생회 회의를 하는 것이 우선이지
모든 것을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헌법재판관 9명이 이런 작은 사건까지 하게 된다면
중요한 사건을 심리할 시간이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
[정리]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요건은
1. 기본권 주체의 기본권 침해
2.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3. 보충성 원칙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합헌 혹은 위헌 결정이 나오고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없다면 헌법소원이 각하될 것입니다.
-----------------------------------------------------------------------------
여기까지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최대한 쉽게 풀어 쓴 핵심입니다.
이번 내용도 정치와법에서 상당히 중요한 파트이기에
이해가 안가더라도 이해를 포기하지 마시고
천천히 곱씹어 가며 이해를 해나가길 바랍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어떰요 어려웠다고 말해주세요
-
13233 화기생지 국어 백분위는 99인데 태어나서 수학 3등급 넘겨본 적 없음ㅠ...
-
여붕아 인증 좀 해다오
-
ㅇㅈ 메타구나 4
ㅇㅈ을 부탁드립니다
-
구경해야지
-
공부 질문 아니여도 괜춘
-
아니 왜 실검 나야? 21
나 방금 학원끝나서 이제 오르비켰는데
-
작수5등급인데 글이너무추상적?이라서 정보정리같은게안됨.... 실력좀늘었다고생각했는데...
-
토복이 근황 11
토복씨는 6평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며 잘지내고있습니다 주기가 되면 돌아오겠죠..
-
ㅜㅜ
-
나도 참여한다는 속박으로 참여도를 끌어올린다
-
언더테일 옐로우 클로버입니다
-
러셀러분들 2
러셀에서 오르비 어떻게 하나요? Vpn유니콘 써도 인터넷 막히던데 잘되는...
-
3000부 판매신화 기록 지구과학 핵심모음집을 소개합니다. (현재 오르비전자책...
-
변태 극혐!
-
질받이란 말은 좀,, 12
이 포맷 기억하는 사람 있으려나..
-
ㅇㅈ은 알파메일 피메일들이 하는 것...
-
이미지 적어. 8
클로버 댄스.
-
ㅇㅈ달린다ㅋㅋ 5
퀸보아
-
1년넘게 하면서 댓번은 한듯
-
과목별 고점 국수영탐탐 98 75(...) 3(...) 98 97 입니다.
-
프사변경완 2
확인용글
-
여름과 가을을 불태워보자
-
ㅇ
-
당연히 많겠죠? 이유는 모르겠는데 수학 잘하는 사람이 ㅈㄴ 많아서 그런가 수학...
-
남은게 지수로그 삼각함수 확률 통계인데 기출이 뭐 그리 무섭다고 개념 붙잡고 있던...
-
6월에 함 풀어볼까요 일단 사두긴 했는데
-
이미 외워버렸을 것 같음
-
지듣노 2
https://youtu.be/_NPfR_o72io?si=CEpXCYcqWjjUGc4r 노래 좋음
-
산책나가기 7
그리고 12시까지만 애니프사 좀 하겠슴다
-
. 0
근데 인생의 법칙을 깨달았는데 힘들어도 사람들에게 힘든 티를 내지 않을것 그리고...
-
지금 애니프사단 한줌단 돼서 놀리기 힘드네요.. 제가 직접 선봉에 서겠습니다
-
관전이나 해야겠음 할 사진도 없다 사실
-
모기쉑 컷 2
-
누구랑 결혼해야하지..
-
ㅇㅈ 할때 15
그냥 하고 3초 삭 vs 모밴으로 하고 6초 삭
-
십덕프사 대장들이 꽤 나가서 ㅇㅇ
-
질받 3
제목 == 내용
-
하지만 노잼이라 손이안가게되 내가 풀어도 싯팔 맞을지모르는과목
-
혹시 뭐가 제일 어렵나요? 미적이에요
-
저처럼 열심히 해도 안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미지써주세요.. 17
-
얘가 제일 어렵죠?
-
저도 이미지 20
헤헤
-
이미지 4
이미지²
-
체스 2
내거는 폰만 따이고 상대 꺼 거의 다먹어서 기분 째지네요
-
1. 글을 자주 쓴다. 단, 자기한탄글이나 멘헤라식 사고, 비방, 욕설 등은...
-
실전 모의고사 무료 배포 [25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대비] 8
[스타강사코리아 - 대성마이맥 주관] 최종 진출자 Daniel 의 6평 대비 실전...
권구헌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