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독서 배경 지식은 이걸로 끝] - 4일차
독서 배경 지식 쌓기 4일차 지문.pdf
칼럼 인덱스 : https://orbi.kr/00043624020
*지문을 첨부하는 이유는 제가 설명한 것을 바탕으로 글을 읽어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문제 해설까지 올리면 말 그대로 공부하는 기분이 들 텐데,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독서 배경 지식을 간단하게 쌓을 수 있는 칼럼 4일차입니다.
보고 나서 잊어버려도 수능 때 분명히 도움을 줄 것이라고 확신하며, 조금이라도 기억하려고 노력하면 정말 큰 보상으로 돌아올 겁니다. 제가 터득한 방법을 간단하게 바꾼 것뿐이니까요.
이해할 수 있다면 다 기억해주시고, 조금 어렵다 싶으면 검은 글씨만이라도 기억해서 댓글에 남겨주세요.
독서 배경 지식 쌓기 4일차의 주제는
양심의 자유입니다. 법 지문인데 중간 난이도 정도입니다.
만약 문장을 떠올리며 고민하기도 귀찮으시면
양심의 자유에는 무엇이 있는지, 작위와 부작위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만 기억해주시면 됩니다.
1. 헌법 제 19조는 기본권으로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즉 누구나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2.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다수 가치의 법질서 vs. 소수의 양심' 구도에서 소수 의견 역시 존중하겠다는 의미이다.
2-1. '다수 가치의 법질서' 같은 말에 당황하지 말자. 법은 다수에게 적용되며 많은 사람들은 법을 따르며 간다. 양심의 자유를 역설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과 대립되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고 보면 된다.
3. 양심의 자유에는 양심 형성의 자유, 양심 표명의 자유, 양심 실현의 자유가 있다. 양심 형성의 자유는 내면 영역에, 나머지 자유 두 가지는 외부 영역에 해당한다.
3-1. 이러한 내용은 우리의 상식과 충돌하는 부분이 없다. 나만의 말로 바꾼다면? 양심의 자유를 누리려면 일단 '양심'이라는 것을 형성해야 한다. 그 다음엔 양심을 외부에 표명할 필요가 있고, 표명한 후에는 이를 실제로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설명은 당연히 그렇다고 받아들일 수 있으며, 벌써 우리는 양심의 자유 세 가지를 기억했다.
3-2. 또한 내면 영역과 외부 영역에 각각 어떤 양심의 자유가 있는지 생각하며 고통받을 이유가 없다. 양심을 형성하는 것은 당연히 내 마음 속에서, 즉 내면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표명하고 실현하는 것은 당연히 외부에서 이루어진다.
4. 양심 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실질적 의미가 적다. 내 마음대로 양심을 정할 수 있는, 한 마디로 주관과 관련이 있는 자유인데 당연히 침해하는 게 쉽지 않다.
5. 양심 표명의 자유 역시 양심을 표명하는 자유라고 보면 된다. 중요한 점은, 다른 요인 때문에 양심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요당해서는 안 된다는 '침묵의 자유' 역시 양심 표명의 자유에 포함된다. 표명하고 싶지 않은 양심에 대해 '침묵'할 자유라고 이해하면, 바로 기억'될' 것이다.
5-1. 말이 길지만, 나만의 말로 바꾸면? 양심을 표명할 수도 있고, 드러내기 싫은 양심에 대해 침묵할 수도 있지만 두 가지 경우 모두 양심 표명의 자유에 해당한다.
6. 양심 실현의 자유에는 작위에 의한 것과 부작위에 의한 것이 있다. 자유를 논할 때 작위가 나온다면 어떤 행위을 할 자유를, 부작위가 나온다면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를 떠올리면 된다. 작위는 '하는 것'이고, 부작위는 '하지 않는 것'이다.
7. 양심의 자유를 논할 때, 조건 등을 내세워 내용을 조정하는 것은 자유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양심을 근거로 병역의 의무를 거부했는데, 입대 시 1000억을 준다는 조건을 보고 의사를 바꾼다면 양심의 자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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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만 들으면 쉬울 수도 있는데 상당히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1~6번까지 이해할 수 있다면 시험에 법 지문이 나왔을 때 비슷한 느낌으로 접근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4일차의 포인트는 요약보다도 오히려 부연 설명(2-1, 3-1 등)에 있다고 봅니다. 낯선 법 지문을 '나만의 말'로 바꾸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죠.
우리에게 필요한 배경 지식은 1~6번과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내용이 나와도 지문을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키워드만이라도 알아가면 도움이 될 겁니다.
문제 (안 보고 입력해야 기억에 남습니다.)
(1) 양심의 자유 세 가지
(2) 작위와 부작위를 '나만의 말'로 바꾸면?
(3) 양심상의 이유로 소고기를 팔지 않는 식당이 있는데, 손님이 추가금을 지불한다고 하니 식당 주인은 판매 의사를 밝혔다. 이 경우, 양심의 자유를 지킨 것인지 안 지킨 것인지 생각해보자. (이유도 떠올려 볼 것)
댓글에 제가 요약한 내용을 다시 남기시면 기억'되는' 느낌이 무엇인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나만의 말로 이해한 후 외워서 입력하면 가장 좋고, 귀찮으면 그냥 베껴서 타이핑해도 됩니다.
어차피 기억에는 남아 있을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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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그럼 나두 뻘글만 쓸 수 밖에 없단말야 ㅜ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좀 늦게 올려서 기다리다 다들 주무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ㅠㅠ
감사합니다!
양심의 자유는 헌법에 의해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있음.
> 다수를 위한 법 vs 소수의 양심 구도에서 소수 또한 인정한다는 것
양심의 자유에는 세가지가 있음 : 양심 형성의 자유, 양심 표명의 자유, 양심 실현의 자유
각각 말 그대로 양심을 형성할(내면) 자유, 양심을 외부에 표명할 (외부)자유, 양심을 실제 실현시킬 (외부)자유에 해당함.
양심 표명의 자유의 경우 양심을 외부에 말하는 자유 뿐만 아니라, 말하지 않을 (침묵할) 자유도 포함됨.
양심 실현의 자유의 경우 작위와 부작위...?가 존재함. 작위를 행위를 하는, 부작위는 하지않을 자유와 연관됨.
양심 실현에 있어 조건에 따라 달라짐이 있다면 자유의 본질에 해당하지 않음.
다시 안보고 최대한 적어보려고 했는데 아직은 부족하네요 ㅠ 다시 읽어보고 생각을 정리해봐야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ㅏ
헌법 제19조에서 '소수인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다'라고 기재돼있다.
법이 재정된 배경은 민주주의 사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살고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정치를 하며 다수결의 결정으로 무언가를 합의한다.
이때 다수결에 반하는 소수의 의견은 무시가 될 수 있으니 소수의 의견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이 제정된 것이다.
양심은 단순히 의견 또는 주장이 아니라 개인의 세계관,가치관을 기준으로 하는 진지한 선과 악에 대한 윤리적 결정이며 내적인 부분과 외적인 부분이 존재한다.
이때 보통 양심은 내심적이며 근원적이라서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인 영역이여서 실질적으로 양심침해의 양상을 보기가 어려운 면도 있다.
양심의 자유 또한 내적인 부분과 외적인 부분이 존재하는데 내적인 부분은 양심 형성의 자유를, 외적인 부분은 양심의 표명의 자유와 양심의 실현의 자유를 의미한다.
양심 형성의 자유란 말그대로 양심을 형성하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이며 국가의 이념,사회적인 이념,종교적인 이념등의 강압적이고 외부적인 힘에 의해 개인의 양심의 형성의 위협(=침해)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양심 표명의 자유란 형성된 양심을 표명하는 자유이며 이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 위한 필요조건으로서는 첫번째로 토론의 자유 두번째로는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다는 것은 아님으로 본다.
양심 실현의 자유란 작위에 의한 자유와 부작위에 의한 자유로 나눠지는데 하나씩 설명해보겠다. 작위에 의한 자유란 자기 자신의 양심을 현실에 드러낼 수 있는 자유이고
부작위에 의한 자유란 원하지 않는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
인간은 특정 행동 혹은 선택을 할 때, 양심을 근거로 결정을 하기도 하며 양심의 조정과정도 거친다.다만 양심의 조정 과정을 거칠 때 왜곡돼서 도출된 양심은 양심이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솔직히 이 부분은 이해되지 않는 문장이 있었기에 글이 애매해졌습니다...)
+보기 문제에 대한 것: 헌법재판소는 oo법원에 대해서 oo법원은 갑에 대해 양심실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며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양심의 조정 과정이 있으면 그 순간부터 양심이라고 보지 않는 거죠! 제가 좀 늦게 확인했는데, 현재까지 댓글로 복습하는 분들 중 가장 열심히 해주고 계십니다
정말 도움되는 글들만 올려주시네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깨달은 점
결국 글을 이해하는 과정은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내가 알아듣기 쉽게 이해시키는 과정이다.
1.헌법 19조에따라 기본권으로서 모두가 양심의 자유를 보장받음.
-양심의 자유를 갖는거는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헌법에 의해 보장까지 받네?
2.여기에서 양심의 자유를 보장받는다는 것은
다수 가치의 법질서 vs 소수의 양심 구도에서 후자 역시 존중하겠다는 말
3.양심의 자유는 영역에 따라
내부 영역에는 양심 형성의 자유
외부 영역에는 양심 표명의 자유,양심 실현의 자유가 존재
4.작위-하는 것
부작위-하지 않는 것
5.양심의 자유를 논할 때, 조건 등을 내세워 내용을 조정하는 것은 자유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
즉, 조건 등이 생겨서 양심에 해당하지 않는 행동을 하면 자유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음